경찰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제6지구대는 26일 남해고속도로를 비롯한 경남지역 고속도로 교통사고 다발 구간에 다음 달 6일부터 암행순찰차 2대를 투입해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암행순찰차 제도는 고속도로에서 일반 경찰차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단속될 수 있다는 것을 운전자들에게 인식시켜 안전운전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3월부터 경부고속도로 등에서 시범운영을 시작해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앞 보닛과 옆에 경찰 마크가 새겨져 있는 암행순찰차는 평소에는 일반 차량과 잘 구별되지 않는 상태로 다니다가 법규 위반 차량이 발견되면 순찰차 안에 장착된 경광등과 사이렌, 전광판이 작동하면서 단속 대상 차량을 따라가 단속을 한다. 암행순찰차에 타는 경찰은 경찰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이나 갓길 주행,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 급제동 등이다.
장기환 고속도로순찰대장은 “암행순찰차 운영이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