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직후
권선택 대전시장은 26일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판결 직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은 시정의 연속성이 보장되게 됐다는 점이 무엇보다 기쁘다. 판결이 갖은 가장 큰 의미도 여기에 있다”면서 “시장의 재판을 지켜보며 가슴 졸였을 공직자와 어려운 사건임에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권 시장은 “‘고난은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감내하며 시정에 임했다”며 “앞으로 대전발전의 초석이 될 각종 사업들의 중단 없는 추진과 완수를 위해 그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재판으로 지체된 사업을 다시 추스르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 ‘살 맛 나는 대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시민과 대전발전이란 원칙에서 벗어나고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을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판결으로 ‘살아돌아온’ 권선택 대전시장
권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약 2년 앞둔 2012년 10월 측근들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 ‘지역기업 탐방’ 등 활동을 했다. 이 단체의 활동이 문제가 됐다. 권 시장은 2014년 6·4일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으나 취임 직후 선관위가 이 사건을 고발했다.
검찰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고, 포럼이 불법단체인 만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 5963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1심과 항소심은 “이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이고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파기 환송 결정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사진: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화견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