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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대전 시정 연속성 보장돼 기뻐, 대전 발전의 초석이 되겠다”

권선택 대전시장 “대전 시정 연속성 보장돼 기뻐, 대전 발전의 초석이 되겠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6-08-26 17:27
업데이트 2016-08-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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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직후

권선택 대전시장은 26일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판결 직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은 시정의 연속성이 보장되게 됐다는 점이 무엇보다 기쁘다. 판결이 갖은 가장 큰 의미도 여기에 있다”면서 “시장의 재판을 지켜보며 가슴 졸였을 공직자와 어려운 사건임에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의 노고에 각별한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고난은 미래를 위한 자양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모든 것을 감내하며 시정에 임했다”며 “앞으로 대전발전의 초석이 될 각종 사업들의 중단 없는 추진과 완수를 위해 그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재판으로 지체된 사업을 다시 추스르고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 ‘살 맛 나는 대전, 시민이 행복한 대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시민과 대전발전이란 원칙에서 벗어나고 시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을 과감히 도려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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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으로 ‘살아돌아온’ 권선택 대전시장
대법원 판결으로 ‘살아돌아온’ 권선택 대전시장
특히 권 시장은 “시민들이 많이 걱정했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이고 “당선도 어려웠지만 직위 유지도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열정과 동력으로 공무원을 하나로 묶어 시정에 눈부신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를 약 2년 앞둔 2012년 10월 측근들과 함께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 ‘지역기업 탐방’ 등 활동을 했다. 이 단체의 활동이 문제가 됐다. 권 시장은 2014년 6·4일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에 당선됐으나 취임 직후 선관위가 이 사건을 고발했다.

검찰은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했고, 포럼이 불법단체인 만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 5963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1심과 항소심은 “이 포럼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유사기관이고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권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의 당선무효형 파기 환송 결정으로 위기에서 벗어났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사진: 권선택 대전시장이 2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화견을 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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