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승부조작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2)이 26일 경남 창원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구광현 부장판사)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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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4단독(부장 구광현)은 26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태양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5월 29일 경기를 포함한 4경기에서 브로커 조모(36)씨와 짠대로 볼을 배합해 경기를 조작하고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스포츠 근간을 훼손한 이태양에게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다 필요없고 그라운드에서 다시는 보지말자(mwp1****) 처벌이 솜방망이니까 승부조작이 계속 터지는 거야(5*) 승부조작은 경기를보러온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사회봉사하면서 반성 많이 해라 젊은 놈이 돈에 환장해서..믿어줬던 엔씨팬들이 불쌍하다 어디 야구보겠냐(lady****) 나이도 어린 놈이 어디서 그런 나쁜 것부터 배워가지고....(베스트정) 등의 댓글이 달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