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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경유가격 인상·NOX 배출부과금 도입 필요”

온라인/“경유가격 인상·NOX 배출부과금 도입 필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08-26 14:54
업데이트 2016-08-2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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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생 주 원인인 경유차 구매 및 운행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85%인 휘발유에 대한 경유의 상대가격을 인상하는 3차 유류가격 구조개편을 단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적으로 우수한 LPG 승용차를 레저용 전 차량(RV)에 허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20대 국회 환경부문 쟁점과 과제 심포지엄에서 강광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은 “미세먼지가 대기오염물질 중 인체에 가장 해롭고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독성이 더 강하다”면서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NOx) 증가는 경유차 확대와 무관치 않다”고 주장했다. 강 위원은 “경유는 세전가격이 휘발유보다 비싸고 사회적 비용도 높지만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에 불과해 경유차 수요 증가 및 대기오염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뒤 “LPG에 대한 상대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업장 NOx 배출부과금 도입 필요성도 제기됐다. NOx는 인체에 유해할 뿐 아니라 비에 흡수돼 산성비를 유발하고 대기 중에서 화학적으로 반응해 오존·미세먼지 등 2차 오염물질을 형성해 건강 및 환경문제를 유발한다. 대도시의 주 배출원은 도로 이동오염원이고, 산업단지는 사업장이다. 노상환 경남대 교수는 “대기배출부과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다른 대기 오염물질과 달리 배출 억제가 용이하지 않고 저감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이라며 “미세먼지나 오존의 발생원인으로 관리 필요성이 큰 만큼 기업의 비용 효과적인 방안으로 사업장 배출부과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기본·초과부과금을 동시 도입하고 부과기준도 농도가 아닌 배출량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원인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가습기살균제 사고로 불거진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독성화학물질이 들어간 제품에 대한 사전 승인과 허가를 의무화하는 법률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임종한 환경독성보건학회장은 “법·제도 미미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재발될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1t 미만의 유통량이 적은 화학물질이라도 독성이 강한 살생물제는 특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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