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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도 찜통집’ 한 달, 온몸으로 견딘 다섯 살

‘40도 찜통집’ 한 달, 온몸으로 견딘 다섯 살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8-25 22:42
업데이트 2016-08-2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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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괴로운 주거 빈곤 아동

컨테이너집 10년째 사는 가족
전기료 부담돼 에어컨 못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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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전남 나주시 세지면의 컨테이너집에 살고 있는 윤미소(가명)양이 손을 뻗은 채 에어컨 바람에 더위를 식히고 있다.
25일 전남 나주시 세지면의 컨테이너집에 살고 있는 윤미소(가명)양이 손을 뻗은 채 에어컨 바람에 더위를 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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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집의 외부 모습.
컨테이너집의 외부 모습.
“아침에 해가 매일매일 뜨니까 땀이 계속 나요. 여름이 없어지고 빨리 시원해졌으면 좋겠어요.”

25일 오후 2시 전남 나주시 세지면의 한 배밭 앞에 발길이 멈췄을 때 다섯 살배기 미소(가명)가 초록색 페인트로 칠해진 컨테이너 안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미소가 태어나기 5년 전부터, 그러니까 미소의 엄마·아빠가 10년째 집으로 쓰고 있는, 미소에겐 다른 집이라곤 경험해 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없을 컨테이너였다. 기상청은 이날 낮 나주 최고기온이 34도에 이를 거라고 했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컨테이너 안의 온도는 40도를 넘는 게 분명했다. 미소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 1시간 동안 땀이 비 오듯 흘렀다. 찜질방이 따로 없었다. 1994년 이후 22년 만에 찾아왔다는 최악의 폭염을 미소는 이 집에서 온몸으로 견뎌 냈다.

“미소가 열사병에 걸릴까 걱정된다며 3년 전에 자기가 쓰던 에어컨을 한 친척이 줬어요. 에어컨을 트니 아이고 살겠다 싶었죠. 그런데 전기료 폭탄을 맞았어요. 2만원 나오던 게 10만원 나오더라고요. 그 뒤론 에어컨 틀 엄두를 못 냈습니다. 그래도 올해는 너무 더워 매일 한 시간 정도씩 틀었는데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지 걱정입니다.”

미소 아버지 윤모(50)씨는 연신 땀을 닦아 내는 기자를 보며 미안한 듯 띄엄띄엄 말을 이어 갔다. 원래 컨테이너집에는 지붕이 없었다고 했다. 나무판을 펼쳐 널고 구멍난 부분은 비닐로 덮은 채 10년을 지냈다고 했다. 지난 1일 한 독지가가 플라스틱 지붕을 얹어 준 덕에 한결 나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비가 오면 창문 틈 사이로 물이 샌다고 했다. 그가 벌목 일을 하며 버는 돈은 월 140만원 정도. 3인 가구 최저생계비(143만원)를 간신히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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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씨는 “미소는 덥다고 말하는 대신 물가에 놀러 가자고 조르는 편”이라며 “이 무더운 집에서 크게 아프지 않고 명랑하게 자라 주는 게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소도 컨테이너 밖 개방된 공간에서 샤워를 할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천막과 스티로폼으로 얼기설기 만든 재래식 화장실에 갈 때는 ‘무섭다’고 말했다.

주거 빈곤에 처한 아이들이 올해는 폭염으로 유난히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 미소처럼 컨테이너에 사는 아이들뿐 아니라 지하 단칸방, 옥탑방에 사는 경우도 더위에 취약하다. 열악한 주거 환경은 아이들의 신체 발육과 정신 건강에 막대한 해를 끼친다.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인구주택총조사 자료(2010년)를 토대로 실시한 분석에 따르면 12세 미만 아동 1086만 2616명 중 128만 9335명(11.9%)이 주거 빈곤 아동으로 분류된다. 주거 빈곤은 국토교통부의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치는 옥탑방, 지하방, 컨테이너방 등에 거주하는 것을 뜻한다. 최저주거기준에 따르면 3인 가구는 36㎡(약 11평) 이상의 공간에 침실이나 거실로 사용할 수 있는 2개의 공간과 별도의 부엌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주거 빈곤 아동들은 폭염에 따른 온열병이 발생할 확률이 높고 곰팡이, 집먼지진드기, 바퀴벌레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천식, 결핵, 뇌수막염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주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책임연구원은 “아동에게 학습 공간이기도 한 집은 인지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며 “주거 빈곤 아이들이 일반 아이보다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13 총선에서 주요 정당들이 청년과 노인을 위한 주거정책 공약은 많이 내놨지만 아동 주거정책 공약은 거의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봉주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컨테이너 등 극히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는 아동부터 임대아파트나 주거 급여를 제공하는 등 복지가 시행돼야 한다”며 “지난 12일부터 최소한의 주거 여건을 보장하는 주거기본법이 시행됐지만 사실상 구속력이 없는 만큼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글 사진 나주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미소양을 돕고 싶으신 분은 아래 계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윤미소 아동 지원계좌

농협 / 301-0081-6148-11 /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문의전화 061-274-0041
2016-08-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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