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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자영업자, 남성 육아휴직수당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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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안 내 혜택 못 받아 동거·사실혼도 출산 지원 ‘사각’

“아이를 낳고 부인과 교대로 육아하려면 일을 잠시 접어야 하는데, 직장에 다니는 아빠들과 달리 자영업자는 휴직 수당이 없어 쉬는 즉시 가계소득이 절반으로 줄어요. 부인 월급만으로는 양육비를 대기 어려워 걱정이에요.”

맞벌이를 하는 정모(43)씨 부부는 결혼 10년차가 되도록 출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이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돼 정씨 부부처럼 한쪽이 자영업자거나 부부 모두 자영업에 종사하면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워서다.

정부는 25일 발표한 저출산 보완대책에서 남성육아휴직(아빠의 달) 급여 상한액을 둘째 자녀부터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남편의 가사·양육시간이 길수록 둘째 자녀 출산 의향이 증가한다는 연구에 따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자영업자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지원 대상을 ‘직장 다니는 부모’로만 한정한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남성육아휴직수당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데, 고용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주로 직장인이다 보니 보험료를 안 내는 자영업자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가기가 어렵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영업자, 직장인 모두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자는 얘기도 나왔지만 건강보험 쪽에서 난색을 보였고,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자니 그 큰 비용을 충당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출산 지원의 사각지대는 또 있다. 동거나 사실혼 부부는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아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도 혼신 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가 대상이다. 이동욱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결혼과 출산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 사실혼 관계에도 결혼과 동등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지만, ‘법적 가족관계’를 규정한 수많은 법 체계를 고쳐야 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원 10곳이 참여한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은 저출산 추세에 대응하고자 일정 요건을 갖춘 사실혼 관계인에게도 제도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

내년 10월부터 난임시술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대신, 정부 예산으로 하는 시술비 지원을 내년 9월에 중단하면 저소득자인 차상위 계층은 난임 시술을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란 지적도 있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의료급여 대상도 아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8-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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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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