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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수사 경찰 모르쇠…“수사는 정당”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 수사 경찰 모르쇠…“수사는 정당”

입력 2016-08-25 17:41
업데이트 2016-08-2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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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과정의 불법 정황이 일부 드러나 재심이 이뤄진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들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 경찰관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고 수사는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항변했다.

25일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이 사건 재심 세번째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진범으로 지목돼 10년 간 옥살이를 한 최모(32)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사건이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당시 책임자가 아니었다”, “수사를 판단하고 책임질 위치가 아니었다”, “책임자 지휘대로 했을 뿐이다” 등 책임을 회피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여관과 경찰서에서 폭행·감금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최씨가 범인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재판부는 당시 위법 수사가 이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3명, 목격자 등 총 8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음 기일은 9월 22일, 10월 13일이며, 선고 기일은 11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최씨는 16살이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 7분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택시기사 유모(당시 42세)씨와 시비 끝에 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이 확정됐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판결 확정 이후에도 진범과 관련한 첩보가 경찰에 입수되는 등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씨는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며 광주고법에서는 최씨가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한 점,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점 등을 들어 재심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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