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김학용 의원, “자녀 기본공제 연령 20세→25세로 상향 조정해야”

김학용 의원, “자녀 기본공제 연령 20세→25세로 상향 조정해야”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16-08-25 19:07
업데이트 2016-08-25 19:0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캥거루족 늘어 부모 부담 줄여야”…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올해 청년실업률이 9~12%를 웃도는 등 최악의 청년실업이 계속되면서 ‘캥거루족’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25세 이하 미취업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세 기본공제를 인정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경기 안성) 의원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연령 기준을 현재 20세에서 25세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연합뉴스
 캥거루족은 성인이 되어 자립할 나이가 됐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거나 취업을 해도 독립적으로 생활하지 않고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20~30대의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현재 소득세법은 부모의 소득에서 자녀 1인당 150만원씩 차감하는 소득공제 혜택을 20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는 민법상 성인 연령이 20세로 규정돼 있고 20세 이상의 경우에는 소득활동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들어진 기준이다.

그러나 최근 5년간 고졸자의 80%가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매년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는 청년 실업으로 인해 20대 자녀들의 실질적인 소득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미취업 자녀를 둔 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높은 대학진학률과 최악의 청년실업 등으로 인해 20살이 넘는 자녀의 경제적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연령만을 놓고 획일적으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에 반(反)하고,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과세하게 돼 과세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때까지 국가의 관심과 지원이 계속되어야 만이 국가적 위기로 다가 온 초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경대수, 김성태(서울 강서을), 김용태, 백승주, 이종명, 이철규, 이정태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