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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0일 추경안 처리 합의…‘백남기 농민 청문회’ 다음달 5~7일 중 열려

여야 30일 추경안 처리 합의…‘백남기 농민 청문회’ 다음달 5~7일 중 열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25 18:35
업데이트 2016-08-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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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추경안 30일 처리 합의
여야 3당, 추경안 30일 처리 합의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후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추경안 처리 등 의사일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새누리당 정진석,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는 25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이견으로 공전을 거듭했던 추가경정 예산안을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오는 30일 오전 9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하기로 했다. 추경안 처리와 연계됐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각각 소위를 구성한 뒤 합동위원회를 꾸려 다음 달 8∼9일 실시키로 했다. 합동위원장은 기재위원장이 맡기로 했다. 합동위원 수는 30명으로 하되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

이를 위해 여야는 26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추경안 심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논란이 됐던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와 관련해서는 26일 기재위에서 의결하되 증인 협의를 계속하기로 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더민주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이른바 ‘최종택 3인방’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추경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해 협의가 난항을 겪었었다.

이와 함께 여야는 다음달 5∼7일 중 하루를 정해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이에 앞선 이달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열어 증인을 채택하되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포함하기로 했다. 여야 3당은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가안을 도출한 데 이어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긴급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면서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한편 여야는 다음 달 5∼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다음달 20∼23일 대정부질문, 다음달 26일∼10월 15일 국정감사를 하기로 하는 등 정기국회 일정을 확정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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