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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금 지급’에 위안부 피해자 반발···“일본의 더러운 돈 안받는다”

정부 ‘현금 지급’에 위안부 피해자 반발···“일본의 더러운 돈 안받는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25 18:22
업데이트 2016-08-2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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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현금 지급’에 위안부 피해자 반발···“일본의 더러운 돈 안받는다”
정부 ‘현금 지급’에 위안부 피해자 반발···“일본의 더러운 돈 안받는다” 지난달 21일 국회에서 박옥선(왼쪽), 이옥선(가운데),이용수(오른쪽) 할머니가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위안부 특별법’ 입법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정부는 25일 일본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인 ‘화해·치유재단’에 곧 제공할 10억엔(약 111억원)으로 사망 피해자에 대해 1인당 2000만원(유족 수령), 생존 피해자에 대해 1인당 1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1995년 무라야마 총리 집권 때 일본이 발족한 민간기금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에 비해 용처 면에서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금의 성격을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에 입각한 ‘배상금’으로 규정하지 못했다는 점은 약 20년 전과 다를 바 없어 위안부 피해자 및 국내 위안부 피해자 지원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돈은 전액 일본 정부 예산이다. 정부 예산과 민간 모금이 섞인 아시아여성기금에 비해 ‘정부 책임 인정’ 면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볼 수 있다. 또 아시아여성기금의 피해자 1인당 제공 액수가 200만엔의 위로금(민간 모금)과 300만엔의 의료비(일본 정부 예산)를 합산해 500만엔(5558만원)이었다는 점에서 물가 변동을 감안하지 않은 단순 비교상으로도 지원 규모가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여성기금이 개별 피해자 지원 사업을 의료·복지로 한정한 반면, 이번 지원은 보다 포괄적으로 이뤄진다는 점도 진전된 부분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 사업을 위한 현금 지급”이라고 지원의 성격을 밝히면서도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뜻하는 ‘배상금’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

정부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상금이냐 배상금이냐는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의 법적 입장(1965년 한, 일 청구권 협정으로 위안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배상 문제는 종결되지 않았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고, 일본 정부 입장(청구권 협정으로 종결됐다는 것)도 변함없다”면서 “이 현실적 한계 안에서 고령의 피해자에게 어떻게 해 드리는 것이 좋을지를 검토했다”고 전했다.

남은 과제는 20년 전에 비해 일부 진전된 지원이 얼마나 많은 피해자(유족 포함)에게 전달되느냐다. 한국에서 아시아여성기금을 수령한 피해자(정부 등록 피해자)는 30%에도 못 미쳤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 직후 경기 광주 ‘나눔의 집’에 거주 중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89) 할머니는 “정부를 믿고 살아왔는데 너무 서운하고 분하다. (일본 정부가 공식 사죄하고 인정하는) 법적 배상금이 아니므로 받지 않겠다. 일본 정부와 싸웠는데 이제는 한국 정부와 싸우게 됐다”고 말했다.

침상 생활을 하는 또 다른 피해자 김군자(90) 할머니도 “일본의 더러운 돈 안 받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를 촉구해온 피해자로서 ‘법적 배상금’이 아닌 ‘위로금’ 성격의 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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