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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女생도 선발에 산부인과 기록 요구…인권침해 논란

육군3사관학교 女생도 선발에 산부인과 기록 요구…인권침해 논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8-25 15:58
업데이트 2016-08-2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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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3사관학교 女생도 선발 인권침해 논란
육군3사관학교 女생도 선발 인권침해 논란 ‘여군 1만명 시대’를 맞아 전투 임무에 투입되는 여군이 늘어나지만 병영 내 성범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여군 사관후보생들이 2011년 7월 경북 영천 육군3사관학교 사동훈련장에서 분대 훈련을 마친 뒤 파이팅을 외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육군3사관학교가 여생도 선발 과정에서 산부인과 수술 기록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YTN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서영교(서울 중랑갑) 의원은 육군3사관학교의 입학을 위한 최종 3차 면접 시 제출해야 할 첨부서류 중 하나인 ‘건강생활설문지’를 분석한 결과 산부인과 수술 기록이 포함됐고, 이같은 항목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생활설문지에 기재된 개인 및 주변 환경 분야의 첫 질문은 ‘달동네나 유흥업소 밀집지역 및 우범지역 등에서 살고 있다’ 여부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 또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중학교에 다녀보지 못했다’를 묻고 있다.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고 월수입이 200만 원이 넘는다’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밖에 부모가 바람을 피우거나 도박을 하는지 등, 질문 대부분이 부정적인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기타 설문의 내용을 검토 시 ‘아니다’라고 답변해 총점이 낮아야 건강생활을 했다는 증명이 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어머니가 사회활동을 하지 않고, 월수입이 200만 원이 넘지 않는 것이 건강생활이라고 보이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여성지원자에 한해 산부인과 검진결과를 제출하게 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자궁 초음파와 임신 반응검사 외에 과거 수술기록까지 요구하고 있어 인권침해적 요소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만 25세 이하 미혼여성으로 한정된 3사관학교 여성 지원자들에게 산부인과 수술 전력이란 임신중절 등 사생활이 개입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군 생활을 잘 수행해 나갈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보기에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은 질문이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부모의 학력, 어머니의 사회생활 여부, 부모님의 조실부모 여부가 건강생활이라고 판단하는 근거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같은 설문을 고칠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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