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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총선 홍보비리’ 조동원 검찰 출석…“기회 되면 모두 말하겠다”

‘새누리 총선 홍보비리’ 조동원 검찰 출석…“기회 되면 모두 말하겠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25 14:44
업데이트 2016-08-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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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하는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본부장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하는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본부장 ’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요구·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조동원 새누리당 전 홍보본부장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5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에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요구,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조동원 당시 홍보기획본부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25일 낮 1시 5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조 전 본부장은 동영상 무상 제공 의혹에 관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기회가 되면 한꺼번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조 전 본부장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고발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가 맡고 있다.

선관위는 조 전 본부장이 새누리당 사무처 소속 강모 국장과 함께 동영상 제작업체인 ‘미디어그림’ 측에 총선 선거운동용 TV방송광고 동영상 등을 제작해 줄 것을 의뢰하면서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동영상 등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당이 정치활동에 사용한 물품을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받으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디어그림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측으로부터 선거운동용 TV 방송광고 동영상을 제작해 줄 것을 의뢰받았다. 당시 미디어그림은 인터넷 광고와 홈페이지 게시용 선거운동 동영상 등 10건 정도를 무상 제공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측은 미디어그림에 정당 지지율 하락 등을 거론하면서 무상 동영상을 더 제작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M사는 새누리당 측에 39건의 영상물을 무상 제공했다. 선관위는 법규를 어기고 공짜로 제공된 영상물의 가액이 8000만원 정도에 이른다고 봤다.

이렇게 ‘공짜 동영상’이 과도하게 제공된 배경으로 검찰은 미디어그림 측과 친분이 있던 조 전 본부장이 관여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 전 본부장을 상대로 미디어그림 측에 공짜 동영상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했는지, 이 과정에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계약 체결 과정에는 이상이 없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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