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인간문화재 첫 관문 국가가 심사… “평소보다 더 떨리네요”

인간문화재 첫 관문 국가가 심사… “평소보다 더 떨리네요”

김승훈 기자
입력 2016-08-24 17:22
업데이트 2016-08-24 17:2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경기민요 ‘이수자 심사’ 현장 가다

집장가·소춘향가 한 곡당 7분씩 불러
심사위원 5명 매의 눈에 응시자 땀 뻘뻘

가사 잊어버리자 심사석에서 선창도

이미지 확대
지난 22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경기민요 이수자 심사에 응시한 이덕용씨가 혼신의 힘을 다해 집장가를 부르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 제공
지난 22일 국립무형유산원에서 열린 경기민요 이수자 심사에 응시한 이덕용씨가 혼신의 힘을 다해 집장가를 부르고 있다.
국립무형유산원 제공
“국가에서 시행하는 시험은 난생처음이라 더 떨리네요.”

지난 22일 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심사가 진행된 전북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얼쑤마루 소공연장.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이덕용(30)씨는 긴장된 모습이 역력했다. 응시자 대기실 복도를 오가며 초조함을 가라앉히려 애썼다. 앞사람 심사가 끝났다. 이씨는 심사장으로 향했다. 무대 중앙에 8폭 병풍을 배경으로 돗자리가 깔려 있었다. 진행자가 네모난 통을 들고 다가왔다. 통엔 경기민요 12좌창 중 심사를 할 다섯 곡의 제목이 적힌 종이가 담겨 있었다. 통에서 두 곡을 뽑았다. 집장가와 소춘향가였다. 심사위원 5명을 앞에 두고 돗자리 위에 놓인 방석에 다소곳이 앉았다. 크게 심호흡을 한 뒤 장구 가락에 맞춰 집장가부터 불렀다. 구성진 소리가 소극장에 울려 퍼졌다. 7분이 지나자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다. 이씨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음 곡을 이어 갔다. 노래 부르는 전 과정은 카메라 2대에 고스란히 담겼다. 공정성 시비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공정성 시비 막자” 카메라로 전 과정 녹화도

심사를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온 이씨는 “시험을 앞두고 하루 5시간씩 꾸준히 연습했는데 연습한 만큼 제대로 소리가 나오지 않은 것 같다”며 “정확한 귀와 명석한 두뇌, 매의 눈을 갖고 있는 심사위원 분들 앞에서 평가를 받는 상황이라 많이 떨리고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씨는 이날 응시자 14명 중 최연소였다.

정미덕(50)씨도 이씨와 같은 심정이었다. “무지 떨렸어요. 너무 긴장해서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한 게 아쉬워요. 쉬운 건데 긴장하니까 더 어렵게 느껴졌어요.”

안타까움과 감동을 동시에 연출한 장면도 있었다. 나이 지긋한 한 응시자가 노래를 부르다 가사를 까먹고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때 심사위원석에서 ‘춘향이가 이 도령 만나’부터 다시 시작하자며 한 소절 한 소절 선창하며 응시자가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이후에도 가사를 잊고 불안해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래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응시자가 낙담한 표정으로 무대 뒤로 퇴장하자 한 심사위원이 탄식했다. “안타깝다. 응시자 중 음색이 제일 뛰어나고 노래도 아주 맛깔나게 부르는데, 정말 안타까워.”

지난달 8일 국가무형문화재 제118호 ‘불화장’(佛畵匠)을 필두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인간문화재 이수자 심사가 시작됐다. 보유자나 보유단체의 이수자 심사와 이수증 발급 권한을 22년 만에 국가로 환원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수자 국가 심사는 이수자 심사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시행된 게 계기가 됐다.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는 1983년 이수자 심사와 이수증 발급을 시작했다. 1994년 심사 권한이 정부에서 보유자나 보유단체로 넘어갔다. 당시 일부 보유자들이 보유자가 가르치는 제자들의 이수자 심사는 보유자가 직접 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고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심사의 객관성·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10년 전부터 국가에서 이수자 심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던 이춘희 경기민요 보유자는 “보유자들이 인정에 이끌려 심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고, 심사위원을 모신다고 해도 보유자들과 친한 사람들을 모셔 공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수자·이수자·조교 거쳐야 인간문화재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인간문화재)가 되려면 전수자, 이수자, 조교를 거쳐야 한다. 3년 이상 전수 교육을 받은 전수자는 누구나 인간문화재 지정 첫 단추인 이수자 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응시자는 심사위원 5명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3명의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 돼야 합격할 수 있다. 심사를 통과하면 학교, 평생교육원 등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주어지고, 조교 심의 대상이 된다. 정부의 전승지원금 혜택을 받는 조교와 보유자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강경환 무형유산원장은 “그간 보유자나 보유단체에서 이수자 관리를 하지 않아 언제 이수증을 발급받았는지 등 기본적인 자료조차 구비돼 있지 않았다”며 “앞으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이수자 심사·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이수자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장을 다양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6-08-25 24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