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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애경·이마트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아직 판단 불가”

SK케미칼·애경·이마트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공정위 “아직 판단 불가”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8-25 00:58
업데이트 2016-08-2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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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 살균제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 불가 결정을 내렸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을 주성분으로 한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위해성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공정위가 기업들에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하며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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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심의 종료 의결 발표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모임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습기 살균제 심의 종료 의결 발표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CMIT 등 주성분 미표기’ 심의 종료

공정위는 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이 가습기 살균제에 CMIT·MIT 등 주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를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 결정’이란 당장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하지 않고 추가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다시 심의를 이어 가는 것이다.

애경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이 제조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를 팔았고, 이마트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애경에서 이 제품을 납품받아 ‘이마트(이플러스) 가습기살균제’라는 이름으로 판매했다. 애초에 공정위 사무처는 이들 회사가 CMIT·MIT 계열의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하며 주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점을 은폐·누락했다고 보고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공정위 소회의는 해당 물질에 대한 환경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최종 결과가 나와야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

●피해자 “제조·판매한 3社에 면죄부”

이에 대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과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날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청문회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면서 “공정위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2014년과 2015년 정부의 피해 판정에서 CMIT·MIT 계열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 5명이 ‘관련성 확실’ 및 ‘관련성 높음’의 1·2단계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사망자도 2명”이라며 “위해성이 얼마나 더 밝혀져야 하느냐”고 주장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2016-08-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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