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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성분 든 화장품 13종…규제로는 유통 막을 방법 없어

가습기살균제 성분 든 화장품 13종…규제로는 유통 막을 방법 없어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8-24 18:41
업데이트 2016-08-2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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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이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SBS 뉴스 화면 캡처
가습기 살균제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이 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SBS 뉴스 화면 캡처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사망 사건이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아기 로션 등 화장품에도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3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습기 살균제의 주요 성분인 CMIT/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는 제한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로션 등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에도 CMIT/MIT가 포함된 채 제조·유통되고 있다.

CMIT/MIT는 균을 죽여 제품이 썩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사용돼왔지만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연구용역 결과 세포독성이 여타 가습기살균제 성분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 살균제도 피해자들이 코로 흡입한 후 폐에서 문제를 일으켰고, 성분을 피부에 도포하면 부어오르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

눈에 잘못 들어갈 시 각막을 해치거나 심한 경우에 실명도 가능하다.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에서는 CMIT/MIT 성분을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0015%’ 범위 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머리에 뿌리거나 바르는 헤어제품, 피부에 바르는 크림, 로션 등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등에 CMIT/MIT 성분이 포함된 채 제조되고 있다. 구매경로도 인터넷과 대형마트, 동네마트 등 다양하다.

규정에 따르면 제조가 금지되어 있을 뿐 판매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유통을 실질적으로 막기는 힘들다.

권 의원은 “식약처는 CMIT/MIT성분이 들어가 있는 화장품의 유통을 금지하고, 즉시 회수조치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화장품은 현재 전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의약외품은 주요성분만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약외품도 전성분을 표기하도록 제도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이 전날 배포한 자료에는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 13종이 공개됐다.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소셜마켓 등에서 인기를 끌고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는 논란이 된 화장품을 매장에서 철수시켰고 일부 인터넷쇼핑몰도 해당 제품의 철수를 검토 중이다.

다음은 권 의원실에서 공개한 제품 13종 목록이다.

▲헤어살롱 비타클리닉 단백질 미스트(뷰티끄베베)
▲에센셜 컬크림(비더살롱)
▲스타일링 플루이드(아모스화장품)
▲CP-1 단백질 실크 엠플(에스테틱하우스)
▲CP-1 볼륨익스프레스(에스테틱하우스)
▲아임세레느 베이비&마미터치 바디로션(미라화장품)
▲언더투앤티 블랙헤드 토너(lrena Eris Cometics SA)
▲자브 헤어 아미노 발란스(모나리자화장품)
▲오가니아 올리브 컨디셔너 투 페이스(화이트코스팜)
▲오가니아 볼륨헤어 에센스(화이트코스팜)
▲오가니아 올리브 내추럴 헤어 왁스 젤(화이트코스팜)
▲오가니아 올리브 슈퍼 하드 헤어젤(화이트코스팜)
▲헤어투페이스 트리트먼트(제이엠비에코·다존화장품)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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