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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4차 산업혁명은 핀테크 산업 규제 혁신부터/박수용 글로벌핀테크연구원장·서강대 교수

[In&Out] 4차 산업혁명은 핀테크 산업 규제 혁신부터/박수용 글로벌핀테크연구원장·서강대 교수

입력 2016-08-23 23:24
업데이트 2016-08-2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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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용 글로벌핀테크연구원장·서강대 교수
박수용 글로벌핀테크연구원장·서강대 교수
지난 2년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금융가는 핀테크 열풍이다. 최근 엑센투어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500억 달러(약 56조 1700억원) 이상의 자금이 2500여개의 전 세계 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됐으며, 이 중 약 절반인 223억 달러는 지난해 투자된 것이다. 2013년 한 해 글로벌 핀테크 투자가 30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할 때 최근 핀테크 산업의 성장세는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핀테크는 ‘파이낸스’(Finance·금융)와 ‘테크놀로지’(Technology·기술)의 합성어로 한마디로 정보기술(IT)을 기반으로 한 금융 분야의 혁신이라 말할 수 있다. 발달된 IT로 점포 없는 은행인 인터넷 은행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자산관리 서비스를 해 주는 로보어드바이저, 국제송금을 기존 은행 수수료의 반값에 서비스해 주는 ‘트랜스퍼와이즈’(Transferwise), 은행 계좌 없이 모바일 문자로 간단히 송금할 수 있는 ‘엠페사’(M-Pesa) 등 새롭고 저렴한 금융서비스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미래의 주요 먹거리 산업인 핀테크.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은 세계시장에 비교할 때 규모나 성장 속도가 아직은 미약한 수준이다. IT 강국 코리아를 외치는 우리나라가 왜 핀테크 분야에서는 아직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할까. 여기에는 두 가지 큰 요인이 있다. 바로 과도한 금융 규제와 혁신 기술의 부재다.

핀테크와 같은 제4차 산업들은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창의력과 상상력의 양분을 먹고 자란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금융은 근본적으로 규제 중심의 산업으로 인식돼 아직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과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서비스하기에는 장애가 많은 상황이다. 핀테크 기업은 정보통신망법, 전자상거래법 등 온라인 규제와 은행법, 자본시장법 등 오프라인 금융산업 규제,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규제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금융 소비자의 편의 향상을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에도 제약이 많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본인 인증 등 기존의 공인인증서 없이도 간편하게 온라인 결제 및 송금을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1회 결제·이체 한도가 대부분 20만~50만원 선으로 매우 제한된 서비스만 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요즘 대부분의 신용카드가 탑재하고 있는 근거리무선통신(NFC) 칩을 스마트폰에 갖다 대기만 하면 본인 인증을 끝낼 수 있는 간편 인증 방법 기술도 준비돼 있으나 부처 간의 법 해석 차이로 서비스 도입이 보류된 상황이다.

우리는 IT 강국을 외쳐 왔지만, 우리가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IT는 수작업의 자동화를 위한 금융 지원 시스템,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한 인터넷 기반의 웹서비스 등 지원적 측면의 IT였다. 지금 핀테크 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IT는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혁신적 IT인데 우리는 이 분야에서 아직 경쟁력이 약한 상황이다.

그러나 우수한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고 얼리어답터가 많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지금이라도 좀더 과감한 규제 개선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의 전환, 혁신적 IT에 대한 연구개발(R&D) 확대로 핀테크 산업을 우리의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 가야 할 때다. 우리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어려움을 갖는 이때에 4차 산업 기반으로의 산업 구조 개편이 절실하지만 기존 제도권 금융기관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 핀테크 기업들은 혁신 기술 중심의 4차 산업 기업들에 재원을 지원하는 주요한 통로가 될 것 이다. 핀테크를 통해 새로운 먹거리 창출과 신산업을 육성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인공 국가가 돼야 하는 시점이 지금인 것이다.
2016-08-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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