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주최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안내 특강에 참석한 스님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스님과 교계 언론사와 종립학교 임직원, 복지시설장 등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주최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안내 특강에 참석한 스님들이 강의를 경청하고 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스님과 교계 언론사와 종립학교 임직원, 복지시설장 등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