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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김영란법과 힐러리/오달란 경제정책부 기자

[오늘의 눈] 김영란법과 힐러리/오달란 경제정책부 기자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6-08-16 18:04
업데이트 2016-08-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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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 여겼던 ‘혜택’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아쉬워지는 게 인지상정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솔직히 처음 든 생각은 “이제 비싼 밥 먹긴 어렵겠구나” 하는 것이었다(이 얘기는 신문기자 생활 9년 중 7년을 기업들을 주로 상대하는 경제·산업 부서에 보낸 기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 둔다).

오달란 경제정책부 기자
오달란 경제정책부 기자
기자가 되고 나서 처음 받은 선물은 A경찰서 서장 이름이 적힌 생활용품 세트였다. 추석 선물이었다.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다. 처음엔 누구나 그럴 것이다. “고생했으니까, 그리고 비싼 것 아니니까 괜찮다”는 주변의 말에 엉거주춤 받아 든 기억이 난다.

몇 년 후 B출입처로 옮겼다. 시내 고급 음식점에서 취재원을 만나 꽤 비싼 밥을 먹었다. 그렇게 알게 된 인도 음식점, 한우구이 집을 나중에 가족과 함께 갔다가 상당한 금액이 찍혀 나온 계산서를 보고 놀란 적도 있었다. 취재원들은 식사가 끝나면 화장품, 영화관람권 등을 손에 쥐여 줬다. 딱히 거부감이 없었다. 그렇게 무뎌지기 시작한 것 같다.

또 다른 출입처에서 일하게 됐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며 여럿으로부터 부러움을 샀다. 명절이면 집에 선물세트가 쌓였다. 지인들에게 나눠 주며 인심을 썼다. 가격표는 따로 없었지만 대부분 5만원이 넘는 선물들이었을 것이다. 기업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도 몇 차례 떠났다. 취재 일정도 있었지만 관광 일정도 적지 않았다. 숙식이 제공됐기에 개인 여비는 거의 쓰지 않았다. 당연히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적고 보니 부끄럽지만 말이다.

접대와 선물을 거부하는 기자들도 있다. 모든 선물을 그냥 돌려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성의는 받지만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은 거부하는 나름의 원칙을 세우고 있는 사람도 있다. 기업 홍보실 직원에게 밥과 술을 산 데스크는 미담의 주인공으로 회자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기자는 드물다. 그래서 특이한 부류에 속한다. “혼자서 깨끗한 척, 잘난 척한다”며 동료의 눈흘김을 받기 일쑤다. 모난 돌이 정 맞는 격이랄까.

그런 면에서 김영란법은 원안대로 시행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 접대와 청탁이 뿌리 깊은 사회를 소신 있는 개개인이 바꾸긴 어렵기 때문이다. 법의 힘을 빌려서라도 바로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 대선 후보 두 사람의 연설이 겹쳐진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는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약해진 미국을 구할 적임자는 나밖에 없다”고 소리쳤다. 며칠 뒤 힐러리 클린턴은 민주당 후보 수락 연설에서 “미국인은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트럼프의 말을 비틀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고칠 수 있다”고.

김영란법도 마찬가지다. 혼자서는 불가능해도 다 같이 나서면 당연했던 특권이 더는 그렇지 않게 된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나의 일상은 그전과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 비싼 밥을 먹지 않아도, 명절 선물을 받지 않아도 취재하고 기사 쓰는 일은 변하지 않을 테니 말이다.

dallan@seoul.co.kr
2016-08-1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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