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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Out]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진정성 확인법/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In&Out]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진정성 확인법/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2016-08-16 22:48
업데이트 2016-08-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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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 전공 교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청렴 사회를 갈망하는 국민적 간절함의 산물이다. 한국의 풍토를 바꿀 이례적 사건이다. 한국 사회는 김영란법 시행 전(前)과 후(後)로 나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4대 쟁점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위헌 논란도 정리됐다. 그럼에도 김영란법이 향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는 필요하다.

첫째, 적용 대상 직군(職群)의 확대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이 포함됐다. 헌재는 “정당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했다. 문제는 민간 영역에 언론과 교육 분야만큼 공공성을 갖는데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분야가 많다는 점이다. 이들을 언제 어떤 순서로 대상에 포함시킬지 결정해야 한다. 법 적용에 있어서 사회적 형평성은 유지해야 반발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또 스스로를 부정청탁 예외 대상으로 분류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이 아니라는 규정이 추가되면서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전달은 부정청탁 대상에서 배제됐다. 예산국회 때마다 상습적으로 논란이 되는 ‘쪽지예산’도 마찬가지다. 결국 선출직 공직자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공직 부패 청산이라는 법 취지도 일부 퇴색됐다.

‘공익민원 예외조항’에 대한 삭제 요구가 드센 것도 이 때문이다. 20대 국회 정무위원 절반 이상이 관련 조항 유지에 찬성 입장을 밝혀 개정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공공의 민원 처리를 정치의 영역으로 본다면 공익적 고충 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둔다는 게 원칙적으로는 타당할 수 있다. 문제는 공익적 목적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다. 어디까지가 사익이고 어디부터가 공익인지 구별하기 쉽지 않다.

‘이해충돌방지’ 조항이 빠진 것은 더 큰 문제다. 2012년 김영란법 국회 제출 당시 법안명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다. 공직자가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직무를 맡지 못하고 고위 공직자 가족의 공공기관·산하기관 특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선진국의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법에 대부분 들어 있는 내용으로 부패 척결의 핵심이다. 그런데 국회가 제외시켰다. 의원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이유에서다. 유감스럽게도 ‘이해충돌 방지조항’은 복원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소수당은 적극적인데 거대 정당이 외면하고 있어서다.

국제투명성기구는 부패를 ‘사적(私的) 이익을 위한 공적(公的) 직위의 남용’이라고 정의했다. 공공성이 핵심 가치라는 얘기다. 그런데도 가장 공공성을 띠어야 할 국회는 이미 공적 지위를 통한 사적 이익도모의 장(場)으로 여겨진다. ‘이해충돌 방지조항’이 있었다면 의원들의 보좌진 가족 채용 논란이 없었을지도 모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야도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이런 특위가 처음은 아니다. 어떻게 특권을 내려놓아야 할지 몰라서 위원회를 만든 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국회와 정치권이 정말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 첫 단계가 김영란법 적용 대상 직군을 확대하고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복원하는 것이다. 이는 국회가 공공성의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이다. 백 마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래야 국민들이 20대 국회는 다르다고 믿을 것이다.
2016-08-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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