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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다시 김영란법을 생각한다/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열린세상] 다시 김영란법을 생각한다/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6-08-15 22:56
업데이트 2016-08-1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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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9월 28일로 확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아직 여론이 분분하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청탁 관행 및 고질적인 접대 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제정된 김영란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각종 이해 집단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끝에 헌법재판소가 문제가 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헌법재판관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해 제대로 된 인식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한 결정이다.

서구에서와 같은 근대 시민사회의 전통이 일천한 우리 사회는 그동안 혈연, 지연, 학연 등 온갖 인연을 바탕으로 한 연고주의가 팽배하고, 사적인 인연을 앞세워 개인 또는 소집단의 이익을 위해 공익을 저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결속력이 강하기로 유명한 ○○대학교 동창회, △△전우회, XX향우회 등이 막상 끈끈한 인연을 바탕으로 공익에 기여하기보다는 끼리끼리 문화를 강화해 우리 사회 전체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할 공직사회에서 이러한 연고를 바탕으로 한 청탁은 뿌리 뽑아야 할 병폐다.

또한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공무원의 뇌물 사건이 매일같이 지면을 새롭게 장식하는 현실은 참으로 우울한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다.

부패의 개념은 사회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시대에 따라 달리 인식돼 왔으며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새로운 유형의 부패가 끊임없이 발생한다.

그동안 아름다운 인간관계로 포장돼 왔던 스폰서 문화, 과도한 접대 관행, 떡값, 전별금 등의 금품 수수 행위도 더이상 용납될 수 없는 전형적인 부패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고질적인 연고주의에 바탕을 둔 부정청탁을 근절하고, 사회 상규에서 벗어나는 과도한 접대 및 선물 관행을 타파하자는 것이지만, 기존 형사법과 관련해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더라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한 점이다.

형법에서 규정하는 뇌물죄는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그간 재판 단계에서 이 직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해 금품 수수가 명백한 경우에도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자 이번에는 시행령에 규정된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증액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즉 현재의 상한액인 3만, 5만, 10만원으로는 농수축산물의 소비가 크게 줄어 농수축산인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식당 등의 매출 하락으로 국민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의 시행은 직접 적용 대상인 공무원이나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단기적으로 농축산물 등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고급 식당이나 유흥주점, 골프장 등의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다. 혹은 공무원들이 민원인과의 접촉을 기피함으로써 필요하고도 적법한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현상이 심화될 우려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부정한 청탁이 크게 줄고, 투명하고 공정한 법집행이 이뤄져 한 단계 높은 경제 활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도하게 흥청거리는 우리의 밤 문화가 건전하고 절제 있는 유흥으로 바뀔 것이다. 한마디로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엄청난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

우리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국민은 …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라고 규정하며 부정부패의 척결을 헌법적 사명으로 삼고 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없느니만 못하다. 김영란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
2016-08-1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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