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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광장] 관용차를 소형 전기차로 바꿨더니/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

[자치광장] 관용차를 소형 전기차로 바꿨더니/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

입력 2016-08-14 18:08
업데이트 2016-08-14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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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 살인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구청장 관용차를 소형 전기차로 바꿨더니 생각 이상으로 상징적 효과가 많이 나타난다. ‘맑은 공기 관악’이 새겨진 전기차를 타고 골목을 돌다 보면 주민들이 “친환경적이어서 참 좋다. 구청장이 작은 전기차로 다니는 모습이 신선하다”는 호응을 보인다.

관악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5월 친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초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 배출가스 집중 단속, 직화구이 음식점 집진시설 설치 지원, 미세먼지 신호등 및 안심대기선 설치, 전기차 급속충전 인프라 구축, 공용 전기차량 확대 등 구 차원의 실효성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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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
유종필 서울 관악구청장
특히 지난 7월에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원 400여명이 함께 경유차 운행 줄이기, 자동차 요일제 참여,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교체 등의 내용으로 주민이 직접 실천 가능한 ‘맑은 공기 관악’ 선포식을 가졌다. 이처럼 지자체가 현실적인 공기 질 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앞장서야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동참한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2016년 환경성과지수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노출 정도는 180개국 가운데 174위를 기록했다.

햇볕을 누리는 것과 같이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 또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생존권이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생활은 편리해진 반면 실질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은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궁극적으로 국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이 가장 중요하지만 자치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 작은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 내는 것도 중요하다.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정책에 앞서 작은 행동이 우선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포장도로의 미세먼지가 비산먼지 형태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60%를 차지한다니 물로 씻든 흡입을 하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다. 이제 대기오염에 대한 책임 의식도 바뀌어야 할 때다. 언제까지 국가적 책임이라고만 할 수는 없다. 마시는 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공급하듯이 깨끗한 공기 공급도 지자체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한 기초자치단체에서 벌이는 정책이 당장의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 않을지라도 전국에 영향을 미치는 나비효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2016-08-1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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