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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청년수당, 우리들의 일그러진 초상/강동형 논설위원

[서울광장] 청년수당, 우리들의 일그러진 초상/강동형 논설위원

강동형 기자
입력 2016-08-12 22:40
업데이트 2016-08-12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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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형 논설위원
강동형 논설위원
‘청년수당’을 사이에 두고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가 왜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는지 그 속내는 다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소통과 갈등 관리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청년수당으로 알려진 이 사업의 공식 명칭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이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휴학생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장학지원 사업 등 별도의 지원책이 있는 까닭이다. 따라서 자격 요건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소요 예산은 90억원으로 3000명에게 5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급하는 시범 사업으로 모두 6309명이 청년수당을 신청했다. 서울시는 지난 3일 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 가운데 2831명을 선발해 청년수당 50만원을 지급했다.

청년수당 신청자의 가구당 평균소득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직장가입가구 268만원, 지역가입가구 207만원으로 집계됐다. 월평균 가구소득 268만원은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 가계소득 2분위의 경계선이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미취업 청년들이 신청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복지부는 왜 반대하는가. 올 3월부터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복지부는 5월 26일자로 서울시에 보낸 ‘부동의 이유서’에서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다. 하나는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이 부족해 공공재원으로 지원하기에 적절치 않은 항목이 있으며, 청년수당 사용처에 대한 모니터링 보완과 사업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복지부가 반대하기보다는 문제점을 보완해 재협의하자는 내용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사업 성과를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지속적으로 협의하자고도 했다.

6월 10일. 서울시는 복지부에 수정안을 제출했다. 서울시의 얘기를 빌리면 양측 실무자들이 모든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물밑 조율을 통해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한다. 수정안이 곧 합의안이라는 설명이다. 사용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영수증도 첨부하기로 했다. 또 모니터링이나 관리 체계도 개선해 복지부와 발표 시기를 조율했다고 한다. 그런데 6월 15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을 수용해 7월부터 시행한다는 한 언론 보도가 문제가 됐다. 복지부의 입장은 오전과 오후가 다르게 돌변했다고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런데도 복지부 해명 자료를 보면 이 정도의 이견으로 사업을 직권 취소할 일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사소한 것들이다. 하지만 이후부터 양측의 협의는 진전이 없었고, 서울시는 지원자 모집에 이어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했다. 복지부는 곧바로 사업을 직권 취소했고, 서울시는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 방침으로 맞서고 있다. 나름 협조적이던 양측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복지부는 협의가 끝난 것이 아니었고,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서울시 실무자가 착각했다며 책임을 서울시로 돌렸다. 서울시는 항의의 표시로 ‘청년의 삶까지 직권 취소할 수 없다’는 대형 걸개그림을 시청사에 내걸었다. 복지부도 보도자료 부제에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이용해 환심을 사려는 명백한 포퓰리즘 행위’라는 정치색 짙은 구호를 붙였다.

우리 주변에 청년수당의 시·도 간 형평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 그러나 1년 거주 기간의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서울은 그런 곳이다. 또 청년수당의 무용론도 제기된다. 효과의 정도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청년수당의 효과는 그 상황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청년수당은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 청년들에게 취업에 필요한 비용 60만원을 지급하는 것과도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런데도 왜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을까. 문제의 본질은 소통의 부재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만 협치가 필요한 게 아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도 정당과 이념을 떠나 협치와 상생의 정신이 발휘돼야 한다. 다른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아픔’을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 사회보장위원회 회부 등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야 되겠는가.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 잘 해결했으면 한다.

yunbin@seoul.co.kr
2016-08-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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