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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사후검증 최소화”

국세청 “세무조사·사후검증 최소화”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8-10 22:30
업데이트 2016-08-11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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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위주 간편 조사는 확대…고의·변칙적 탈세에 엄정 대응

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이 크게 줄어든다. 국세청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중소납세자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세무조사와 사후검증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신중히 진행하기로 했다. 법인·개인 납세자가 매년 수만 명씩 증가하지만, 올해 세무조사는 지난해와 비슷한 1만 7000건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또 중소법인과 지방기업 등 중소납세자는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지속적으로 우대하고,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는 확대할 예정이다. 간편 조사는 2013년 899건에서 2015년 1084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신고 후 사후검증의 경우 국세청의 사전 안내에 불응한 이를 중심으로 최소화한다. 2013년 10만 2000건에 달했던 사후검증은 매년 줄고 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약 30% 줄어든 2만 2000건만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또 영세납세자에 대한 사후검증을 축소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법인에 사후검증을 6개월까지 늦춰 주는 유예 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의적·변칙적 탈세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희철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한·미 금융정보상호교환(FATCA) 이행을 추진하는 등 국제 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충해 역외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6-08-1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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