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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회장 22일 이후 후견인 지정 여부 결정

신격호 회장 22일 이후 후견인 지정 여부 결정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6-08-10 20:54
업데이트 2016-08-10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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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94)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법원 심리가 종결됐다. 이르면 오는 22일 가려질 신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의 중요 변곡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속도를 높이고 있는 검찰의 롯데그룹 수사에 있어서도 사법처리의 대상을 가르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6차 심문기일에서 심리를 종결한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이후 최종 결정을 낼 방침이다. 성년후견인 지정 심리는 결정이 나더라도 사건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보된다.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인 김수창 변호사(법무법인 양헌)는 “신 총괄회장이 치매약 아리셉트를 2010년부터 복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방 목적이었다”면서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청구인인 신 총괄회장 여동생 신정숙씨 측 변호인인 이현곤 변호사(새올 법률사무소)는 “병원 진료 내용, 주변인 진술 등으로 입증된 만큼 성년후견이 지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8-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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