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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월세 세입자 투자풀 ‘노생큐’입니다/유영규 금융부 차장

[오늘의 눈] 월세 세입자 투자풀 ‘노생큐’입니다/유영규 금융부 차장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6-08-09 22:54
업데이트 2016-08-09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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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말이면 전세 만기다. 이미 4억원이 물려 있지만 오른 시세를 고려하면 집주인에게 애걸복걸해도 최소 7000만원은 올려 줘야 할 듯하다. 아내와 맞벌이해 2년간 모은 돈을 탈탈 털어 줘도 턱없이 모자란다. 결혼해 애 키우며 그나마 은행 대출 없이 살았던 것을 작은 자부심처럼 여겨 왔지만 이제 더 버틸 순 없을 듯하다. 굳이 개인사를 언급하는 것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월세 세입자 투자풀’ 정책을 보며 세입자 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괴리감을 말하고 싶어서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월세·반전세로 사는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전세를 살다 반(半)전세나 월세로 몰린 세입자의 돈을 2조원가량 모은 후 이를 펀드에 넣고 굴려 4~8년 후 수익을 얻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3년 예금금리보다 1% 포인트가량 높은 수익을 안겨 준다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유영규 금융부 차장
유영규 금융부 차장
배려는 고맙지만 나는 ‘노생큐’다. 반전세로 들어간다고 한들 월세 투자풀에 가입할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다. 우선 최소 가입 기간이 4년이라는 점이 맘에 걸린다. 당장 다음 재계약에 전세금이 또 얼마까지 치솟을지 모르는데 투자를 한답시고 4년씩이나 묶어 둘 돈도 마음의 여유도 없다. 실제 같은 아파트에 5년 넘게 살며 두 차례 전세계약 연장하며 올려 준 전세금이 1억원이 넘는다. 만약 투자풀에 가입했는데 2년 후 다시 전세가 올라가면 세입자는 사실상 무장해제가 되는 셈이다. 물론 금융위는 중도해지가 가능하다지만 그러면 투자 수익금의 절반을 뱉어 내야 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예상 수익률이 너무 낮고 예금자 보호도 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걸린다. 연 2.5%면 저축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큰 차이가 없다. 9일 현재 A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2.4%다. 0.1% 금리를 더 챙기려고 예금자 보호도 안 되는 곳에 돈을 4년을 묵히는 건 적어도 내 기준으론 난센스다. 세입자가 전세금 중 돌려받는 돈에 대한 비용을 뜻하는 ‘전월세 전환율’을 계산해 봐도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즉 반전세로 전환했을 때 남는 돈으로 전월세 전환율 이상 수익을 내야 손해를 보지 않다는 이야기다. 계산 공식은 ‘월세÷(전세금-월세보증금)×100×12개월’. 내가 사는 아파트의 경우 약 5%였다. 즉 월세 투자풀의 예상수익률인 2.5%를 보고 투자하면 연 2.5%씩 손해라는 이야기다.

금융위만 탓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폭등하는 전셋값을 따라갈 수 있게 무조건 고수익률과 예금자 보호를 동시에 보장하는 금융상품을 내놓으라는 말도 아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그런 상품 구성은 불가능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십수 년째 전세금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는 서민들의 비명이 나오지만 정부 정책은 늘 변죽만 울린다는 점이다. 수술이 필요한 환자의 환부엔 영양주사가 아닌 메스가 필요한 법이다. 전세가가 미쳤다면 미친 전세가 자체를 잡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사석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우리도 방향을 모르겠다”던 한 최고위 공직자의 푸념이 귓가를 맴돈다.

whoami@seoul.co.kr
2016-08-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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