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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시프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정섭 환경부 차관

[월요 정책마당]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시프트,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정섭 환경부 차관

입력 2016-08-07 22:58
업데이트 2016-08-0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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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환경부 차관
이정섭 환경부 차관
“발전은 점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에 의해 단절적으로 이뤄진다”는 ‘패러다임 시프트’(인식의 전환)는 미국의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의 말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1월 우리나라 환경정책에서도 패러다임 시프트가 시작됐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시행된 것이다. 환경오염 피해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입증하려면 어렵고 많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과거 화학물질 유출이나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으로 인해 예기치 않은 재산 및 건강상 피해를 당했을 때 배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지난 40년간 진행된 환경소송판례를 조사한 결과 1심당 평균 소요기간이 2.5년, 대법원까지 갈 경우 총 7.5년이 걸렸다. 화재·폭발 같은 사고가 아닌 오염물질이 장기간 누적돼 발생되는 만성적 피해를 입증한다는 것은 더 어렵다. 더욱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기업이 능력이 없어 배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피해 복구와 구제에 국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해 환경오염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오염 원인자의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환경책임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그동안 계속돼 왔다.

1989년 국회의원 입법으로 ‘환경오염피해배상법’이 발의됐으나 상임위원회(당시 보건사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어 1997년과 2000년에 ‘환경오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법’이 발의된 바 있으나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12년 9월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2013년 2월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이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환경유해물질 관리 및 환경오염 피해구제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환경책임법’ 제정을 추진했다. 마침내 2014년 12월 9일 재석의원 205명 전원 찬성으로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효적인 피해 구제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수단도 다양하게 갖췄다.

첫 번째 수단이 정보청구권이다. 피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오염 피해자가 환경시설의 사업자에게 시설의 가동 과정과 사용된 설비, 투입되거나 배출된 물질의 종류와 농도, 기상 조건, 피해 발생의 시간과 장소, 피해의 양상과 그 밖에 피해 발생에 영향을 준 사정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정보청구권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영업상 비밀 등을 이유로 정보 제공 또는 열람을 거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된 정보를 제공한 사업자는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두 번째 수단은 환경책임보험 제도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은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 시설과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 시설 등 10종의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배상 책임한도를 설정해 기업의 지속 가능 경영여건을 강화시켰다. 7월 1일부터는 환경책임보험이 시행돼 특정 기업이 유발한 환경오염피해에 국민 혈세가 지출되는 사회적 부작용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수단은 환경오염피해구제급여 제도다. 이 법은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을 설치·운영해 환경오염피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환경오염피해구제계정을 설치해 원인 제공자 미상, 무자력(無資力) 등의 사유로 환경오염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을 수 없는 환경오염 피해자에게 건강 피해에 대한 구제 급여와 재산 피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우리가 독일의 환경책임법이나 미국의 종합 환경대책 보상 및 부담법(CERCLA)보다 선진적인 환경책임법 체계를 갖추게 된 것이다. 그러나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는 영화 메트릭스 대사처럼 환경정책의 혁신적 발전도 법률 제정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라는 새로운 길이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함께 손잡고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통로가 되길 기대한다.
2016-08-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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