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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화해·치유 재단’의 출범을 맞아/이재교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기고] ‘화해·치유 재단’의 출범을 맞아/이재교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입력 2016-08-07 22:58
업데이트 2016-08-0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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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교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이재교 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일본 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국정부와 합의하면서 밝힌 공식 견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더 명백하게 사죄했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통석의 염”이라는 낯설고 모호한 말이 아니라 “사죄와 반성”이라고 명시했다. 일본은 이와 함께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10억엔을 출연해 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약속했다.

이 같은 12.28 한일 간 합의에 기반한 ‘화해·치유재단’ 설립에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재단출연금 10억엔은 ‘손해배상금’이 아니라는 것이 주된 이유다. 국내 정서를 떠나, 법학자 입장에서 이 부분은 명확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을 느낀다.

유감스럽지만, 법률가로서 아무리 검토해 봐도 일본의 법적 책임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종결되었다고 봐야 한다. 청구권협정은 해방 후 한국과 일본이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다양한 청구권(채권)을 상계처리한 다음, 그래도 남은 한국의 청구권을 무상3억불, 유상2억불로 평가하여 일본이 한국정부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한국정부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청구권이 협정의 대상이었다. 협상 당시 ‘위안부’피해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재산적 청구권 존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본질일 수는 없다. 국가권력이 여성을, 존엄한 인간을 비인간적인 전쟁도구로 사용한 반(反)인도적인 범죄라는 것이 그 본질이다.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가 성 노예로 지칭한 것은 이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가 청구권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외면할 수 없고, 결국 반성의 뜻을 밝히며 국가 예산으로 재단출연금을 내놓는 이유다. ‘화해·치유 재단’ 설립에 반대하는 측이 일본 정부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도, 재협상을 하라는 것도 법리상으로나 외교상으로나 가능하지 않은 일이다.

상당수의 피해자 분들이나 그 가족들이 합의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더욱이 이제 피해자들의 평균 연령이 90세에 달한다. 작년 말 합의 후 그새 여섯 분의 피해자가 작고해 이제 생존 피해자는 마흔 분에 불과하다. 일부 정치권이 “합의는 무효”라고 정치공세를 계속하는 것은 합의를 수용하려는 피해자들을 오히려 곤혹스럽게 만드는 일일 수 있다. 또 피해자 분들에게 계속 ‘투사’가 되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

이제 한일 합의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화해·치유 재단’에 조만간 10억엔의 기금을 출연하게 된다. 한화로 100억원 조금 넘는 액수인데, 우리 정부가 이 정도 돈이 없어서 일본으로부터 받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근원적인 책임이 있는 일본 정부로부터 말로만의 사죄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테다. 이제 재단설립을 계기로 소모적인 정쟁이 아니라, 피해자분들의 생전에 ‘명예와 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하여 진정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때다.
2016-08-08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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