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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 ‘김영란법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열린세상] ‘김영란법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으려면/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6-08-05 17:52
업데이트 2016-08-05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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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원 한성대 교수·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이창원 한성대 교수·학교법인 창성학원 이사장
지난 7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이른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 소원이 기각되고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9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이 이뤄진다. 헌재의 결정은 공직자를 비롯한 공공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부패를 방지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을 장려해 공정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물론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면 김영란법 시행 과정에 몇 가지 고민을 해야 할 측면도 있다. 우선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공익’이라는 개념을 명백하게 확정 짓지 못한 상태라면 법 시행과정에서의 혼란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할 것은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 특히 ‘가진 자’들에 의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권력, 교육, 소득, 이념 등 모든 것이 양극화되어 가고 있고 지역 간, 세대 간, 이념 간 갈등이 극단적으로 치달으면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특히 최근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일부 법률기술자들의 법률 지식 악용은 이미 사회적 양극화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이른바 ‘가진 자’는 다양한 법률 지식을 악용해 김영란법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갖지 못한 자’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 최근 대형 법무법인에서 김영란법을 대상으로 컨설팅 붐이 일고 있고 학원가에서는 김영란법 신고포상금을 노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활발한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게 한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법이다. 김영란법이 특히 ‘가진 자’들에 의해 훼손이 된다면 이 법은 실패의 가능성도 높다. 김영란법의 실패는 결국 또 다른 사회적 양극화와 함께 엄청난 갈등 비용을 유발할 것이다.

따라서 김영란법의 성공을 위해서는 법의 세부적인 적용 범위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법률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의도하지 않은 범법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영란법의 핵심인 직무관련성과 공익에 대해 보다 알기 쉬운 기준을 마련하여 법률 지식의 격차와는 무관하게 공정한 법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법 적용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과도하게 세분화할 경우 법의 적용은 용이할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법 적용 기준이 구체화되고 세분화될수록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법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은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잣대다. 또한 법은 억울한 범죄자를 낳아서도 안 된다. 따라서 김영란법 시행에 있어 논쟁의 핵심인 ‘직무관련성’과 ‘공익’에 대한 규정과 지침을 만들 때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적용 가능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소수의 법률전문가들에 의해 기준이 마련되는 이른바 독점적 작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어야 법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법률 지식 부족으로 인한 억울한 범죄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사회의 모든 영역이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김영란법을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의 핵심인 ‘가진 자’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게 하는 것이 김영란법 성공의 핵심이다. ‘가진 자’에 의한 비리는 최대한 적발하고 억울한 범죄자를 최소화해야 김영란법 적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보다 청렴하고 투명한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어 가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까지 앞으로 이제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김영란법의 성공 여부는 결국 김영란법을 우리 사회의 ‘가진 자’들의 양극화 횡포로부터 얼마나 보존하는가에 달려 있다.
2016-08-0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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