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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에 시정명령 이어 직권취소 처분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에 시정명령 이어 직권취소 처분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8-04 10:38
업데이트 2016-08-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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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시정명령 이어 직권취소 처분
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시정명령 이어 직권취소 처분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를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이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3일 시정명령에 이어 4일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전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날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00여명에게 활동지원금(5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의 ‘청년수당’ 지급에 대해 시정명령에 이어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직권취소 처분을 내렸다”면서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복지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날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00여명에게 활동지원금(50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정기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구직 등의 활동 의지를 가진 청년들을 위해 서울시가 마련된 것이 ‘청년수당’이다. 청년수당 제도는 서울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기준)한 만19~29세 중 주당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비를 현금으로 주는 제도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90억원을 들여 청년 3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며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를 반대, 전날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현저히 부당해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복지부 장관이 그 지자체장에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지자체장이 취소·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처분을 통보받은 지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청년수당 제도를 둘러싸고 복지부와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이후 줄곧 갈등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이 제도에 대해 “청년들에 대한 현금 지원은 실업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도 아니고 도덕적 해이 같은 부작용만 일으킬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청년유니온 등 청년 노동인권 단체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실업문제를 포함해 청년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일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복지부는 청년정책을 내실화하고 신규 도입하기는커녕 청년정책을 새롭게 시도하는 지자체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도덕적 해이’를 말할 자격이 없다. 정부의 도덕적 해이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동안, 청년들은 고군분투하며 어떻게든 취업하기 위해 힘든 시간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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