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개 법인·1만 8000명 적용…건강 감안 담뱃세 인하는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고소득 법인·개인의 세 부담을 늘리는 ‘부자 증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대표적인 서민 관련 세금으로 규정했던 담뱃세의 경우 국민건강 외면 여론을 우려해 공식적으로 ‘인하론’을 펼치지 않기로 했다.개정안에는 가족회사를 통한 세금 탈루를 규제하는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법인세 개정안)도 포함됐다.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이 주주로 참여해 부동산 임대·자산소득 절감 목적으로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를 15% 포인트 추가 과세하도록 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이상 고소득자에게 41%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종합소득 기준으로는 505만명 가운데 1만 8000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은 현행 22%에서 25%로 상향된다. 이렇게 되면 480개 법인의 법인세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대기업이 각종 세금 감면을 받은 후 내야 할 법인세 최저한세율의 경우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19%의 세율을 매겼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상위 50여개 대기업이 대상이다.
서민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월세 세액공제 기준을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공제율을 10%에서 15%로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더민주가 서민 증세로 규정한 담뱃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소득세 최고세율이나 법인세 인상 등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어떠한 이유든 지금 세율을 올리면 경제 주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6-08-03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