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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 ‘뇌전증’ 의심…허술한 정신질환자 면허 제한

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 ‘뇌전증’ 의심…허술한 정신질환자 면허 제한

이승은 기자
입력 2016-08-01 14:22
업데이트 2016-08-0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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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로 3명 사망, 14명 부상···가해자 구속영장 신청
부산 해운대 교통사고로 3명 사망, 14명 부상···가해자 구속영장 신청 외제차인 ‘푸조’의 운전자 김모(53)씨가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해운대 교차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4명을 덮치고 마주 오던 택시와 고속으로 충돌하는 장면. 이 충돌로 3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 해운대에서 17명의 사상자를 낸 교통사고 운전자가 뇌질환을 앓고 있다는 진술이 제시되면서 뇌질환자나 정신질환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31일 오후 5시 16분쯤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문화회관 사거리 미포 방면 도로에서 푸조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덮친 뒤 7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3명이 숨지고 보행자와 차량 탑승자 등 14명이 다쳤다.

조사 중 가해차량 운전자 김모(53)씨는 ‘사고 당시 순간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혈액을 채취해 검사한 결과, 음주나 마약 복용 흔적도 없는 것으로 알려져 운전자가 사고 직전 정신을 잃은 것이 아니냐는 추정이 가능하다. 운전자 본인과 주변인의 진술을 종합하면 가끔씩 의식을 잃는 뇌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경찰은 김씨가 평소 앓는 뇌질환 때문에 사고를 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과거에도 보행로로 차량을 운전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사고를 내 뇌전증이 의심된다는 것이 경찰 설명이다.

뇌전증은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 장애를 일으키는 발작 증상으로, 운전면허시험 응시결격사유다.

1993년 운전면허를 취득한 김씨는 그동안 2번의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를 갱신했지만 뇌질환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운전면허시험은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면허시험 응시자가 병력을 밝히지 않으면 면허취득을 제한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면허취득 전 시행하는 신체검사도 시력, 청력, 팔·다리 운동 등 간단한 테스트만으로 통과할 수 있다. 10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기 위한 운전적성검사도 허술하기는 마찬가지다. 면허취득 때처럼 간단한 신체검사만 하면 무사통과다.

보건복지부나 지자체, 병무청 등의 기관은 정신질환자, 알코올·마약 중독자 등 운전면허 결격사유 해당자 정보를 도로교통공단에 보내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 가리는 수시적성검사를 하지만 이 역시도 형식적이다.

특히 정신질환자는 입원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도로교통공단에 통보된다.

이 때문에 운전면허 취득과 갱신 심사를 더욱 철저하게 하도록 법 개정 등을 통해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의 운전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재원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 교수는 “정신·뇌질환 운전자는 도로를 달리는 시한폭탄”이라며 “독일처럼 개인 병력을 면허발급기관과 병원이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일단 보류하고 정밀감정해 부적격자를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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