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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2개월 후 시행…검·경도 수사지침 마련하며 대비

‘김영란법’ 2개월 후 시행…검·경도 수사지침 마련하며 대비

입력 2016-07-31 10:44
업데이트 2016-07-31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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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받아 올 9월28일 시행을 앞두자 법 집행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31일 검·경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김영란법 제정 당시부터 원활한 법 적용과 집행을 위해 관련 부서별로 김영란법 위반 사건 처리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를 시작했다. 경찰청도 같은 이유로 법 조항 분석에 착수했다.

대검에서는 내부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감찰과 청렴팀 소속 연구관이 김영란법과 관련한 검찰 내부 지침을 연구중이며, 경찰청은 수사국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일선 수사관들을 위한 수사지침 마련에 나섰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시행령 제정 등 여러 절차가 더 남아 있어 우리도 보조를 맞추는 중”이라며 “공직선거법처럼 어려운 법은 아니므로 가이드라인을 잘 만들어 법이 원활히 안착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야권 등 일부에서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수사기관이 법을 오·남용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특정 인사들에 대해 표적수사를 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내놓는다.

김영란법 위반 사건은 성격상 신고나 고소·고발로 시작될 가능성이 크지만, 수사기관이 자체 첩보를 입수해 인지수사를 할 재량도 있는 만큼 마음만 먹으면 표적수사가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고소·고발이 원칙이고, 인지수사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하고 전산망에 입력해야 하는 등 내부 통제 장치가 있다”며 “통상적 수사의 일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1인당 음식 대접과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3만·5만·10만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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