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수십억대 등기 수수료 챙긴 법조브로커 등 적발

수십억대 등기 수수료 챙긴 법조브로커 등 적발

김정한 기자
입력 2016-07-31 15:13
업데이트 2016-07-31 15: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신규 아파트 등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대량 수임해 수십억원대의 불법이득을 올리고 법률 시장을 교란시킨 법조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검찰청형사3부(부장 박억수)는 전국을 돌며 덤핑가격으로 아파트 집단 등기업무를 수임해 수십억원의 수수료 등을 챙긴 등기전문 법조브로커 2명과 명의대여 및 알선료를 지급한 변호사 2명 등 등기업무 관련 법조비리 사범 4명을 적발, 이중 브로커 1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법조브로커 A(40)씨는 변호사 명의를 빌린 뒤 사무장 행세를 하면서 2013년 7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국을 돌며 덤핑가격으로 등기업무를 수주했다. 이어 수주한 1만 5814건의 등기신청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등기 수수료 명목으로 모두 25억 6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브로커 B(45)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3556건의 등기신청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 D(54)씨에게 알선하고 그 대가로 1억 2990여만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C씨는 법조브로커 A씨에게 등기신청 사건과 관련 변호사 명의를 대여해주고 2억원을 받았다. D변호사는 등기신청 사건을 알선한 법조브로커 B씨에게 1억 2990여만원의 알선 수수료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집단등기 법조브로커들은 정상적인 등기수수료의 약 절반 수준인 ‘덤핑가격’으로 등기사건을 대량 수임해 막대한 불법이익을 취득하고, 정상적인 법률시장을 왜곡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법조브로커에 의한 사회적 비용을 증대시켜 결과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이 사건은 이러한 법조브로커의 폐해를 적발해 엄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