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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영란법’ 보완해야 헌재 결정 취지 살아난다

[사설] ‘김영란법’ 보완해야 헌재 결정 취지 살아난다

입력 2016-07-29 17:50
업데이트 2016-07-2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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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빠진 이해충돌방지 넣고 청탁 금지에 의원도 포함해야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부패의 먹이사슬에서 본다면 누구보다 감시받아야 할 국회의원은 정작 법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들이 엉뚱하게 포함되는 등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의 모호함과 자의적 해석 여지로 법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된다.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법 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졸속입법’, ‘과잉입법’이라는 비난까지 받는 이 법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부패척결도 좋지만 위헌성 논란이 있는 얼치기 법이 법치를 훼손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는 국가 위상에 비해 청렴도가 낮은 게 사실이다. 후진적인 접대, 회식, 청탁 문화를 근절하지 않고는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을 수 없다. 그렇기에 김영란법 제정은 어찌 보면 늦은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법의 엄중함과 무게를 생각한다면 조항 하나하나 정교하게 만들어야 뒤탈이 없다. 법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저항감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더더욱 그렇다.

하지만 이 법은 반부패법의 핵심인 ‘이해충돌방지’ 부분을 아예 빼버리는 우를 범했다. 애초 정부가 이 법의 이름을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으로 한 것도 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조항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영란법이 ‘반쪽 법안’, ‘절름발이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더구나 부정청탁 금지 조항의 예외 조항에서 국회의원을 넣은 것은 입법 취지에 반하는 몰염치한 일이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은 ‘갑 중의 갑’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취업 청탁을 하는 문자를 주고받다가 걸린 의원이 한두 명이 아니다. 그런데도 의원들의 청탁을 ‘공익 민원’으로 둔갑시켜 ‘셀프 면죄부’를 준 것은 의원들에게 앞으로 맘껏 청탁하라고 멍석을 깔아 준 것이나 다름없다.

공공성이 있는 직업군의 청렴성 문제는 자정 노력으로 가능한데도 공직자와 같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잉입법이자 위헌 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 민간인을 법의 대상에 넣은 게 합헌이라면 시민단체 관계자나 변호사도 포함해야 마땅하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조항 역시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다. 법 시행 이후 나타날 부작용이 뻔히 보이는데도 9월 28일 법 시행을 지켜보자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정치권은 이 법을 놓고 “위헌 소지를 포함해 문제가 많으니 추후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실책을 인정한 바 있다. 정치권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하루빨리 법 보완 작업에 나서야 한다.
2016-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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