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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원 부당이득도 범죄” 20년전 외쳤던 진경준, 9억 뇌물로 절친과 무너져

“4000원 부당이득도 범죄” 20년전 외쳤던 진경준, 9억 뇌물로 절친과 무너져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7-29 22:38
업데이트 2016-07-29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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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년 檢 역사상 첫 검사장 구속기소·해임… 뇌물 준 김정주도 재판에

‘엘리트 검사의 전형’, ‘사회악 척결의 선봉장’이었던 진경준(49·구속) 검사장이 결국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48) NXC 대표 등으로부터 9억 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가 적용됐다. 지난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넥슨 주식 시세차익으로만 130억여원을 벌어들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에 휩싸인 지 4개월 만이다.

진경준 검사장
진경준 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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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장이 구속 기소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진 검사장을 해임해 달라고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거침없이’ 뒷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난 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는 ‘엘리트 검사’의 모델로 통했다. 서울대 법대 3학년에 재학하던 1988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이듬해 행정고시(현 국가공무원 5급 공채시험)에도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수료하면서 1995년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임관 이듬해에는 암표를 팔아 4000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회사원을 구속하면서 매스컴에 오르기도 했다. 진 검사장은 당시 “암표 판매 행위는 피서객이나 귀향객들의 심리를 악용해 부당 이득을 올리는 나쁜 범죄”라고 강조했다. 당시 그 암표상은 앞서 같은 전과를 갖고 있어 구속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지만, ‘단 4000원으로 구속’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법 정의 실현에 충실한 검사’로 여겨졌다.

그러나 2005년, 그의 공직 철학과 행보가 달라졌다. 넥슨 비상장주식 매입대금 4억 2500만원을 받은 때다. 서울 마포구의 인접 학교(환일고, 광성고)를 다닌 ‘동네 친구’인 진 검사장과 김 대표는 1986년 나란히 서울대 법대와 컴퓨터공학과에 합격한 뒤 더욱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과 잘 아는 한 법조계 인사는 “그냥 줬으면 줬지 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주식대금을 빌린다는 것은 두 사람 관계에선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정도로 돈독하다.

진 검사장은 김 대표의 각종 ‘스폰’을 점점 더 과감하게 요구하고 받아 챙기게 된다. 2005년 11월부터 2014년 말까지 11차례에 걸쳐 김 대표와 넥슨 측으로부터 가족 해외여행 경비로 5011만원을 지원받은 게 대표적이다. 진 검사장이 넥슨이 거래하는 여행사에 전화해 항공권을 받아가면 김 대표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식이다.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는 넥슨 명의의 법인 리스 차량이던 제네시스를 공짜로 사용한 뒤 3000만원이던 이 차량을 넘겨받기도 했다.

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에는 서용원(67)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접근해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인 B사로 일감을 몰아주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대한항공 내사 사건이 무혐의 처분된 지 1개월 만이었다.

‘스폰서 검사’ 생활을 누리는 와중에도 진 검사장은 검찰 내에서 승승장구했다.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과 형사기획과장 등 주요 보직을 섭렵했다. 2015년 2월 검사장으로 승진하면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발탁됐다. 지난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준비단장을 맡을 정도로 장관의 신임도 두터웠다.

그의 ‘이중생활’은 언론의 계속된 의혹 제기와 이에 따른 검찰 수사로 막을 내렸다.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진 검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짜로 주식을 받았음에도 마치 장모에게 돈을 빌려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특임검사는 “건넨 돈의 대가성 부분은 검사 직무 관련 포괄적 대가로 봤다. 법률자문이나 사건 관련 상담을 해주면서 관련 내용을 직접 알아봐 준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차명계좌도 드러났다. 진 검사장은 처남의 계좌를 사용해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자금이나 주식을 거래했다. 진 검사장은 2011년 5월 한 보안업체 주식 1만주를 4000만원에 사고 이듬해 1억 2500만원에 매각해 차익을 챙겼다. 이때도 해당 보안업체 대표 명의의 계좌를 이용했다.

한편 특임검사팀은 김 대표를 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서 전 부사장은 뇌물 공여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대표의 배임 의혹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수사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7-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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