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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딸 담임교사 협박·헛소문 퍼뜨린 40대母 징역형 선고

초2딸 담임교사 협박·헛소문 퍼뜨린 40대母 징역형 선고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9 21:58
업데이트 2016-07-2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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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교 딸 담임교사 협박·헛소문 퍼뜨린 40대母 징역형 선고
초교 딸 담임교사 협박·헛소문 퍼뜨린 40대母 징역형 선고 초등학생 딸이 학급 ‘멋진 아이’로 뽑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고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학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지모(41·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초등학생 딸이 학급 ‘멋진 아이’로 뽑히지 못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협박하는 문자를 보내고 비방하는 글을 게재한 학부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학부모 지모(41·여)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지씨는 지난해 3월 노원구의 한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딸이 학급 ‘멋진 아이’로 선발되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담임교사 김모씨와 교장, 교감 등에게 수차례 걸쳐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했다.

지씨는 교사 김씨에게 ‘너 그러고도 교사 자격 있다고 생각해? 본인이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빠른 시일내로 사표내고 나가라’, ‘내가 가만 안 놔둘거야. 학교에 나돌아다닌다는 소리만 들으면 찾아가서 아이들 보는 앞에서 망신시키고 다 뜯어놓을거야 각오해’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지씨는 또 김씨가 자신의 아이를 때리거나 다른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음에도 김씨가 아이들을 폭행·학대하고 학부모들과 상담 중 금품을 요구한다는 거짓 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김씨 명예를 훼손했다.

지씨는 2014년 말에도 딸이 다녔던 유치원에 대한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유치원 원장 최모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른 학부모들이 이 유치원에 등록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등 유치원 운영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법원은 “김씨가 교사 직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지씨가 재판 진행 중에도 다른 피해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것은 지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반면 “지씨가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우울증 등 질환을 앓는 상태에서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는 점, 지씨 딸이 실제로 최씨가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처우를 받은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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