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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이현도,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다리 위에 올라타”

‘듀스’ 이현도,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다리 위에 올라타”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29 16:56
업데이트 2016-07-2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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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이현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중…”축구 경기 보다가”
‘듀스’ 이현도,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중…”축구 경기 보다가” QTV 제공
최근 연예인들의 성추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990년대 남성 듀오 ‘듀스’로 활동했던 가수 이현도(43)씨가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30일 서울서부지검은 이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피해여성 A씨는 2013년 9월 2일 오전 2시쯤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이씨의 집에서 이씨로부터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6월 경기 군포경찰서에 이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당시 이씨가 축구경기를 시청하던 중 자신의 다리 위에 올라타 팔을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으려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 등을 통해 친고죄 폐지 이전인 2013년 6월에 이씨가 성추행을 했다고 봤고,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범행일자가 친고죄 폐지 이전일 경우 1년 이내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한다는 친고죄 규정이 적용돼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일자가 친고죄 폐지 이후인 2013년 9월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후 사건은 현재 이씨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서부지검으로 이송된 상태다. 서부지검 측은 “향후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몇 월인지는 알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향후 이씨와 고소인에 대해 소환조사를 진행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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