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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9월 28일부터 시행···野 복잡한 속내 “검찰 공화국 우려”

‘김영란법’ 9월 28일부터 시행···野 복잡한 속내 “검찰 공화국 우려”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9 15:35
업데이트 2016-07-2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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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 시행
헌법재판소, ‘김영란법’ 합헌 결정...9월 28일 시행 박한철(가운데)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헌재는 이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에서“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뿌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지난 28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결정을 받은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줄여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 야권은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검찰이 야당 인사들과 접촉하는 사람들로부터 법 위반 정황을 포착해 ‘표적 수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전해지는 양상이다.

특히 국민의당은 전날 검찰이 박준영, 박선숙, 김수민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을 두고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나서서 ‘만행’이라고 표현할 만큼 검찰에 대한 감정이 악화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당과의 공조 속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검찰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킬 방안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더민주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29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이 검찰 기소독점·편의주의에 의해 악용될 소지에 대해 “일단 법 시행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얘기를 해볼 문제”라면서도 “검찰의 악용 우려는 부정청탁금지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을 때부터 나온 얘기다. 검찰이 가뜩이나 기소독점권을 가졌으니 오·남용 사례가 생긴다면 시대 흐름을 반영해 법을 명료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검찰 개혁 추진을 주도하는 더민주 민주주의 회복 태스크포스(TF) 팀장인 박범계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 부패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니 필요하지만, 검찰 내부의 추태는 공수처 신설을 통해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또 “부정청탁금지법이 자의적 잣대 가능성이 있어서 문제인데, 시행되면 다양한 판례들이 나올테니 각각의 판단 기준도 생길 것”이라며 “검찰도 현실을 도외시하고 법 시행 초기부터 칼날을 휘두르면 형평성 문제가 벌어질 수 있다. 기소 단계에서 시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대배심제도의 활성화가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도 김영란법 취지 자체는 존중하면서도 검찰의 오·남용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돼 투명한 사회로 간다면 모든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또 검찰이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이렇게 기소할까봐 겁난다”라고 비꼬았다.

다만 같은 당의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자체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등 문제는 별도의 검찰 개혁 과제”라면서 “최근 검찰의 우리당 의원 영장 재청구 문제도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다음 주 공수처 신설 법안을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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