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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1등급 제품 환급 ‘클릭 폭주’···접속 지연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1등급 제품 환급 ‘클릭 폭주’···접속 지연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9 11:55
업데이트 2016-07-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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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 환급 서비스 실시···신청 폭주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 환급 서비스 실시···신청 폭주 정부의 친환경 가전 환급정책 추진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자에게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서비스가 29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하지만 환급 신청 사이트가 서비스 시작 첫날부터 접속이 폭주해 원활한 신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때 대기시간만 2~3시간이 나왔다. 오전 11시 기준 사이트 접속화면 캡처
정부의 친환경 가전 환급정책 추진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자에게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서비스가 29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하지만 환급 신청 사이트가 서비스 시작 첫날부터 접속이 폭주해 원활한 신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때 대기시간만 2~3시간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환급시스템’ 홈페이지를 개설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인센티브를 지급 받으려는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관련 사이트(www.erebates.or.kr)에 접속해 신청자 및 구매정보를 입력하고, 거래 증빙과 제품정보를 업로드한 뒤 돌려받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산자부는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자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40인치 이하 TV, 공기청정기 등 가전 5종 가운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준다.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환급 신청 사이트가 서비스를 시작하자 신청 인원이 몰리면서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때 대기시간은 2~3시간이 됐고, 홈페이지 접속이 아예 되지 않는 일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환급 신청을 할 때는 신청 과정에서 구매자 정보(성명·휴대전화 번호), 구매처, 구매일자, 구매가격, 모델명, 제품 제조번호,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또 제품을 살 때 매장에서 거래명세서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중 1가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래명세서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환급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미리 챙겨둬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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