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협력업체 직원이 비행기 수하물을 옮겨 싣는 작업을 하면서 수하물 속 금품을 훔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은 여행객들이 인천공항 출국장으로 이동하는 모습.
부산 강서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저비용항공사인 모 항공사의 협력업체 직원 H(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H씨는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김해공항의 모 항공사 수하물 조업팀에서 승객들이 부친 짐을 수하물 보관함에 옮겨 싣는 작업을 했다. 그 과정에서 수하물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H씨는 자물쇠 등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는 캐리어의 지퍼를 열고 미국 달러, 엔화, 화장품 등 10차례에 걸쳐 5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항공사는 피크타임이 아닐 때 짐을 싣는 작업자를 1명만 두고 있어 H씨는 홀로 근무하는 시간을 노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수하물 절도가 잦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 수하물 처리장의 폐쇄회로(CC)TV와 근무·작업일지 등을 분석해 H씨를 용의자로 지목,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H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로 쓰려고 금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해당 항공사 측은 절도 피해 금액에 대해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