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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9월 28일 시행···박지원 “농어민 생계 고려해 시행령 고쳐야”

‘김영란법’, 9월 28일 시행···박지원 “농어민 생계 고려해 시행령 고쳐야”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9 11:28
업데이트 2016-07-2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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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영란법 합헌 환영”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김영란법 합헌 환영”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전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의 합헌 결정에 대해 “이를 계기로 투명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 시행에 따른 농수축산업계의 타격을 우려해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신문DB


지난 28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모두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한민국이 투명하게 바뀔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될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비대위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반부패 투명지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수있는 계기를 맞게 됐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런 반투명적인 관습을 지켜왔던가를 반성하면서 이를 계기로 투명한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 바란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농수축산업계에서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례, 부조 목적으로 허용되는 가액 기준 금액을 ‘밥값 3만원, 선물값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해 2018년 말까지 시행해 보고 타당성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힌 상황에서 농수축산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농어민들은 부정청탁금지법을 이대로 시행되면 판로를 찾지 못하고 고급 농축산물은 고사하고 값싼 미국산 쇠고기, 중국산 저가수산물이 우리 고유명절인 설과 추석 상차림에 버젓이 놓이게 될까 걱정이 태산같다”면서 “정부는 이런 농어민들 우려를 해아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령상의 허용 기준액 상향을 요구한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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