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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IOC 위원 표절 얼마나 심각? “24곳 완전히 같은 문장”

문대성 IOC 위원 표절 얼마나 심각? “24곳 완전히 같은 문장”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6-07-29 00:40
업데이트 2016-07-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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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성 IOC 위원
문대성 IOC 위원
문대성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이 임기완료를 약 1개월 앞두고 27일 IOC로부터 직무정지를 당했다. 사유는 논문표절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문제가 된 논문은 어땠을까.

지난 4월 서울고법 민사32부(부장 박형남)는 문대성 위원이 “박사학위를 취소한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국민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국민대는 문 위원이 2007년 박사 학위를 받은 논문이 다른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김씨의 것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조사 끝에 2012년 11월 표절 판정을 내렸다. 이후 국민대는 문 위원의 논문이 ‘심각한 표절’이라고 결론짓고 2014년 3월 박사학위를 취소했다.

문 위원은 자신이 김씨의 논문을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김씨도 논문을 작성하는 중이라 인용 표시를 할 이유가 없었던 만큼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폈다. 또 2006년 말 논문 작성을 마쳐 연구윤리위원회 검증 시효 5년이 지났고 국민대가 정치적으로 이용할 의도로 표절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문 위원의 논문은 24곳이 김모씨의 것과 완전히 같은 문장으로 작성됐고, 각주와 참고문헌을 포함하면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100여곳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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