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박유천 이어 이진욱까지 무고죄 역고소… 진술 번복 왜 판치나

박유천 이어 이진욱까지 무고죄 역고소… 진술 번복 왜 판치나

이성원 기자
입력 2016-07-28 22:46
업데이트 2016-07-29 00: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아니면 말고? 늘어난 무고…피폐한 사회, 또다른 민낯

5년간 36.7% 꾸준한 증가세
법적 우위·합의금 노려 남발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박유천(30)·이진욱(35)씨 등이 오히려 여성에게 무고(誣告·거짓으로 꾸며 고소·고발하는 것)를 당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미지 실추를 두려워하는 유명인의 약점을 파고드는 무고죄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합의·양보보다 법적인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아니면 말고 식’의 무고가 남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합의금’을 노린 무고 범죄도 증가하고 있어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이미지 확대
●연예인 혐의 벗어도 수십억 피해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찰·경찰이 접수한 무고 사건은 2014년 4859건으로 2009년(3580건)보다 36.7% 증가했다. 2011년 4000건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씨처럼 무고의 피해자가 대중의 인기를 바탕으로 하는 연예인이라면 그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 고소 여성의 무고가 밝혀지면서 이씨는 성폭행 혐의를 벗게 됐지만 광고 계약 해지 등으로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은 상황이다. 직접적인 피해만 30억원에 이르고, 기대이익까지 합하면 100억원대가 된다는 분석도 있다.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연예인이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그간 무고 사건은 적대 관계에 있는 상대를 압박하기 수단으로 이용되곤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경기가 어려워지며 합의금을 노린 무고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유흥주점 여직원 업소 4명으로부터 각각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씨는 이들 중 2명을 무고죄로 맞고소했고, 이들은 결국 무고 혐의가 확인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중 한 명은 박씨 측에 5억원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30여년간 서울에서 ‘룸살롱’을 운영한 김모씨는 “최근 성매매 단속이 심해지고 불경기가 겹치면서 이른바 업소 여성의 생활이 불안정해지자 한탕을 노린 고소·고발을 하기도 한다”며 “특히 이미지가 생명인 유명 연예인은 표적이 되기 쉽다”고 전했다.

●대부분 집유… “처벌 강화 필요”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 내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무고가 사실로 드러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러나 실제 처벌은 약한 편이며, 이는 무고 사건이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황만성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09년 7월부터 2010년 말까지 무고죄로 유죄 선고를 받은 624명을 조사한 결과 집행유예가 406명(65.1%)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형(134명·21.5%)이 뒤를 이었다.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80명(12.8%)뿐이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최근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민사에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 무고임에도 형사 고소를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또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이 억울함을 못 이겨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사례도 무고 사건 증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고죄는 사법질서를 교란시키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만큼 심각한 범죄로 인식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고소 단계에서 무고 혐의가 의심된다면 고소를 취하시키고, 그럼에도 고소를 유지하는 경우 벌금형으로 끝내지 말고 처벌을 무겁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6-07-29 1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