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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Go’… 400만명 ‘청렴 시험대’

김영란법 ‘Go’… 400만명 ‘청렴 시험대’

김양진 기자
입력 2016-07-28 22:46
업데이트 2016-07-29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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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4개 쟁점 모두 “합헌”

①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적용
②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의무
③ 허용 금품 대통령령에 위임
④ 부정청탁·사회상규도 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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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와 언론인, 사립교원은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1회 100만원 이상, 1년 3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농·축산업과 유통업 등 관련업계의 반발과 정치권의 분분한 개정 논의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은 예정대로 9월 28일 본격 시행될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공무원뿐 아니라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 및 가족들까지 대략 400만명이 이 법의 직접 적용 대상이라는 점에서 국민생활과 국내 경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주요 쟁점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재 재판관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의 개정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법의 목적, 교육 및 언론의 공공성과 이를 근거로 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된다”고 판단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와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과 규제 행위 유형이 명확한지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은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농축산업계 등의 우려를 불식할 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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