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4개 쟁점 모두 “합헌”
① 언론인·사립학교 교원 적용② 배우자 금품 수수 신고 의무
③ 허용 금품 대통령령에 위임
④ 부정청탁·사회상규도 명확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4개 쟁점에 대해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법의 목적, 교육 및 언론의 공공성과 이를 근거로 한 국가와 사회의 각종 지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금품 수수를 금지한 입법자의 선택은 수긍된다”고 판단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와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또 수수가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의 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정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부정청탁’과 ‘사회상규’의 개념과 규제 행위 유형이 명확한지에 대해선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은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농축산업계 등의 우려를 불식할 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6-07-29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