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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둘째 출산 세액공제 50만원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둘째 출산 세액공제 50만원

장형우 기자
장형우 기자
입력 2016-07-28 22:46
업데이트 2016-07-29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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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 개정안 확정

年 1억 2000만원 이상 소득자 소득공제 한도 300만→200만원
월세 세액공제 10→12% 확대


연봉 1억 2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올해 말까지만 적용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19년까지 연장된다. 다자녀 출산 가정이나 월세를 사는 가구에 대한 세금 감면액도 늘어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13개 세법의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 한도를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는 현행 300만원의 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 2000만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원으로, 7000만~1억 2000만원은 2019년부터 250만원으로 낮아진다.

출산 장려를 위해 현재 자녀 수에 상관없이 한 명을 출산할 때마다 30만원인 세액공제를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확대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도 내년부터 10% 오른다. 연간 최대 지급액이 1인 가구는 77만원, 홑벌이는 185만원, 맞벌이는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학 시절에 빌린 학자금을 취업 뒤 갚을 때,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15%)도 받을 수 있다. 초·중·고교 체험 학습비는 1인당 연간 30만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봉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에 대해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만큼 세금을 깎아 주던 것도 내년부터는 12%로 올린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 수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소득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약 2442억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겨진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6-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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