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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절감한다며 대기오염, 뭐가 중헌디?

연료비 절감한다며 대기오염, 뭐가 중헌디?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16-07-28 16:49
업데이트 2016-07-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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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를 줄인다며 육상에서 사용금지된 고유황 벙커C유를 불법으로 사용한 경기 북부일대 섬유공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공장에서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항산화물 등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물질이 배출되면서 대기오염을 악화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5∼6월 수도권일대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150곳을 단속한 결과 선박용 면세유인 고유황 벙커C유를 보일러용으로 사용한 섬유염색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경기 포천·연천·양주에 있는 이들 업체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정품 저유황 연료(ℓ당 574원)가 아닌 선박용 면세유(358원)를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박용 면세유는 외국항해 선박 및 원양어선에 공급되는 유류로 저렴하나 황 성분이 최대 13배 높아 육상에서 사용할 수 없다. 고유황 벙커C유가 배출하는 황·질소산화물은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주요 오염물질이다.

특히 황산화물을 최대 7.1배 초과한 6곳에서 연간 222t을 배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인구 18만명인 하남의 연간 황산화물 배출량(0.11t)의 2018배에 달한다. 또 경기 북부지역 황산화물 배출량(1071t)의 20.8%, 경기도 전체 배출량(1만 4922t)의 1.5%를 차지하는 양이다. 이들은 이중 탱크를 만들어 단속시에는 정품을 사용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메인탱크에서 급유탱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공급하는 비밀배관 등을 설치, 사용하면서 단속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청은 면세유 등을 불법 사용한 12곳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함께 황산화물 배출 기준을 초과한 6곳에 대해서는 배출부과금 부과를 관할 지자체에 의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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