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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北 소행 결론, 범인 검거 어려워진 점, 안타깝게 생각”

인터파크 “北 소행 결론, 범인 검거 어려워진 점, 안타깝게 생각”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7-28 16:46
업데이트 2016-07-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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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 “北 소행 결론, 범인 검거 어려워진 점, 안타깝게 생각”
인터파크 “北 소행 결론, 범인 검거 어려워진 점, 안타깝게 생각” 인터파크 홈페이지 캡처
인터파크 고객 1030만명의 정보 유출 사태가 북한 소행으로 보인다는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자 인터파크는 “최종적으로 북한 소행으로 밝혀져 범인 검거가 어려워진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28일 입장 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힌 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 강력한 수준의 보안 시스템을 적용하고 고객 정보 보호를 위해 전면 개선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지키지 못한 점은 사과드리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마련해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인터파크는 지난 5월 서버가 해킹당해 고객 1천30만여명의 이름, 아이디,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가 유출됐다. 인터파크 정보 해킹 사건은 이로부터 두 달여가 지난 이달 25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졌다.

이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과 정보합동조사팀은 이번 사건에 사용된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등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을 종합한 결과, 북한 정찰총국 소속 해커들의 소행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밝혔다.

이번 해킹을 계기로 인터넷 쇼핑사이트들은 정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인터넷 쇼핑사이트에 대한 해킹 선례가 있었는데 이번 사건까지 추가돼 정보 보안에 더욱 신경을 써야겠다는 위기 의식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2008년 1월 옥션에서도 고객 1080여만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옥션 운영자인 이베이코리아와 보안관리업체 인포섹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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