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마련
연내 ‘사회적 주택’ 300가구 가량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 수원·부천 등에서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에게 임대하는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사회적 주택 입주대상은 대학생, 대학(고등학교)을 졸업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취업준비생, 직장을 다닌 지 5년이 안 된 사회초년생 등이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은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사회초년생은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337만원) 이하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대학생은 최장 6년, 취업준비생은 4년, 사회초년생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세의 절반 수준으로 결정된다.
운영기관은 비영리법인·공익법인·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사회적 기업·대학교 가운데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운영기관 선정·평가·관리업무는 국토부의 위임을 받아 주거복지재단이 수행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으로 협동조합 등이 주택을 사들여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과 협동조합형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등도 허용할 방침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