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의혹에 휩싸인 우병우 민정수석이 지난달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 사진기자단
2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확인한 병역 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 수석은 1986년 징병검사 연기 신청을 한 뒤 이듬해인 1987년 만 20세에 사법고시에 통과했다.
우 수석은 사시 통과 뒤 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당시 기준에 따르면 고도근시를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으려면 시력이 마이너스 7이상이어야 했다.
우 수석은 현 기준으로는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다. 1999년부터 근시로 인한 병역면제 조항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 근시는 안경 도수가 마이너스(-) 10디옵터 이상 되는 심한 근시를 말한다. 병무청은 우 수석이 병역 면제를 받은 뒤인 1990년 1월부터 고도 근시의 경우 마이너스 8이상, 1994년부터는 마이너스 9이상이 돼야 병역을 면제했다.
박 의원실은 우 수석이 졸업한 경북 영주중ㆍ고와 해당 교육청을 통해 시력 변동 여부의 확인을 시도했으나 관련 자료 등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은 “정권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 수석은 병역 면제 관련 정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거취에 대해 시급히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